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붙임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02.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hwp
    0.08MB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 ~ 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도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