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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6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22일 ~ 2월 21일 까지 60명만 모집합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파주시 청년월세 제출서류 및 공고문과 서식 다운로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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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1 신청서 공고문[서식1]
    2 신청자 서약서 공고문[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공고문[서식3]
    4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 종료 됬으나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기존 계약서 제출 시 계약서 상 증빙 필요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 미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구성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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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장사본(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먼.압류방지 계좌 불가)  
    7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으로 으로 발급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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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민등록등본 바로가기
    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 전국단위,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23 ~ 2024년 기준 발급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발급분) 
    위택스(https://www.wetax.go.kr/)
    10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2024)
    - 2023~2024년 기준 모두 발급
    -가구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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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2023~2024)
    - 2023 ~ 2024년 기준 모두 발급
    - 가구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 부양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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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⑧~⑪서류는 ③, ⑫ 동의시 제출 불요
    공고문[서식]

     

    ☞ 서식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서식자료.pdf
    0.45MB

     

     

    2024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문

    2024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공고문(상반기)(최종).pdf
    0.45MB

     

     

     

    ☞ 2024년 파주시 청년월세 자주하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주시 청년월세 자주하는 질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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