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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6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22일 ~ 2월 21일 까지 60명만 모집합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파주시 청년월세 제출서류 및 공고문과 서식 다운로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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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1 | 신청서 | 공고문[서식1] |
2 | 신청자 서약서 | 공고문[서식2]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
공고문[서식3] |
4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 종료 됬으나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기존 계약서 제출 시 계약서 상 증빙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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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 미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구성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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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통장사본(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먼.압류방지 계좌 불가) | |
7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으로 으로 발급 |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바로가기 |
8 | 주민등록등본 | 바로가기 |
9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 전국단위,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23 ~ 2024년 기준 발급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발급분) 위택스(https://www.wetax.go.kr/) |
10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2024) - 2023~2024년 기준 모두 발급 -가구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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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2023~2024) - 2023 ~ 2024년 기준 모두 발급 - 가구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 부양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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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⑧~⑪서류는 ③, ⑫ 동의시 제출 불요 |
공고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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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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