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8월 25일 국세청에서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 291만 가구, 2조 9천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
ㅁ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6.(금) 지급합니다
ㅁ (지급규모)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ㅇ (가구당 평균)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ㅁ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ㅇ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기한후 신청)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Ⅰ.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ㅁ 지급 일정
ㅇ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 심사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내일(8월 26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1) 또는 소득요건2)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ㅁ 지급 규모
ㅇ (’21년 귀속 정기분)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하였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합니다
(만가구, 억원)
귀속 | 구분 |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21년 | 정 기 분 | 291 | 28,604 | 249 | 24,994 | 42 | 3,610 |
’20년 | 합 계 | 468 | 40,666 | 399 | 34,739 | 69 | 5,927 |
정 기 분 | 336 | 32,517 | 267 | 26,590 | 69 | 5,927 | |
반기정산분 | 132 | 8,149 | 132 | 8,149 | - | - | |
차이 | △177 | △12,062 | △150 | △9,745 | △27 | △2,317 |
ㅇ (’21년 귀속 전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을 포함하면 총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 ’20년 귀속분 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2조 256억 원(상반기분 4,421억 원+하반기・정산분 1조 5,835억 원)
(만가구, 억원)
귀속 |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21년 | 489 | 48,860 | 433 | 44,032 | 56 | 4,828 |
’20년 | 487 | 49,845 | 418 | 43,918 | 69 | 5,927 |
증감 | 2 | △985 | 15 | 114 | △13 | △1,099 |
ㅁ 가구당 평균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만원)
구분 | ’21년 귀속 | ’20년 귀속 | |
평균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 110 | 114 |
근로장려금 | 102 | 104 | |
자녀장려금 | 86 | 86 |
2.유형별 지급 현황
ㅁ (가구유형별)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입니다
ㅇ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조 4,954억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입니다
ㅁ (소득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ㅇ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ㅇ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입니다
ㅁ (연령대별)가구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1조 4,181억원), 20대 이하(1조 793억원), 40대(8,875억원), 50대(8,450억원), 30대(6,561억원) 순입니다
3. 22년도 세법 개정(안)
ㅁ ’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50 | → | 165 | 260 | → | 285 | 300 | → | 330 | 70 | → | 80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 2.4억 원 미만 |
Ⅱ.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1.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ㅁ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합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적용
ㅇ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ㅇ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장려금 수령 방법
ㅁ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ㅇ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2)할 수 있습니다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ㅁ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ㅇ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1544-9944(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13자리+#) ▷ 지급결과 확인(①번)(지급예정일+금액확인)
☞발신 번호가 신청ㅇ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에만 확인됩니다
ㅇ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ㅇ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ㅇ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4. 기한 후 신청
ㅁ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1.~9.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이용 불가
ㅇ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통계
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합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평균지급액 | 가구 | 금액 | 평균지급액 | 가구 | 금액 | 평균지급액 |
489 | 48,860 | 110만 원 | 433 | 44,032 | 102만 원 | 56 | 4,828 | 86만 원 |
ㅁ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
구 분 | 합 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가 구 | 100.0 | 66.1 | 28.3 | 5.6 | ||||
445 | 294 | 126 | 25 | |||||
금 액 | 100.0 | 51.1 | 40.7 | 8.2 | ||||
48,860 | 24,954 | 19,890 | 4,016 |
소득 종류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
구 분 | 합 계 | 근로소득1) | 사업소득2) | 종교인소득 | |||||
가 구 | 100.0 | 59.6 | 40.2 | 0.2 | |||||
445 | 265 | 179 | 1 | ||||||
금 액 | 100.0 | 57.4 | 42.1 | 0.5 | |||||
48,860 | 28,040 | 20,552 | 268 |
1)근로유형별 지급 현황(근로소득자)
구 분 | 합 계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 |||
가 구 | 100.0 | 53.6 | 46.4 | |||
265 | 142 | 123 | ||||
금 액 | 100.0 | 53.1 | 46.9 | |||
28,040 | 14,890 | 13,150 |
2) 사업유형별 지급 현황(사업소득자)
(만가구, 억원, %)
구 분 | 합 계 | 인적용역사업자 | 사업장 사업자 | ||||
가 구 | 100.0 | 69.8 | 30.2 | ||||
179 | 125 | 54 | |||||
금 액 | 100.0 | 65.9 | 34.1 | ||||
20,552 | 13,549 | 7,003 |
ㅁ 연령대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
구 분 | 합 계 | 29세이하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
가 구 | 100.0 | 28.1 | 12.8 | 14.4 | 16.4 | 28.3 | ||||||
445 | 125 | 57 | 64 | 73 | 126 | |||||||
금 액 | 100.0 | 22.1 | 13.4 | 18.2 | 17.3 | 29.0 | ||||||
48,860 | 10,793 | 6,561 | 8,875 | 8,450 | 14,181 |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사례1) 증빙서류 허위 제출
<#1> 무상임대차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신청)김○○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함 ▹(심사)임대인에게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내용과 상이하고, 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신청)민○○씨는 △△유통으로부터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관할세무서에서 △△유통 대표에게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사 대표는 민○○씨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중과실로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
사례2) 잘못 계산하여 신청
<#1>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신청)이○○씨는 사업자 등록없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중개업체로부터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소득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금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 제외 |
<#2>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
◇(신청)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강○○씨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4,000만 원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50~70만 원 |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금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회원권・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가구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https://twitter.com/gimsang25774507/status/1562626090728046593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