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8월 25일 국세청에서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 291만 가구, 29천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6.()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8,604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가구당 평균)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102만 원, 자녀장려금8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ㅇ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신청요건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Ⅰ.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ㅁ 지급 일정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 심사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내일(826)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1) 또는 소득요건2)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정기분과 반기분의 업무흐름도
    정기분과 반기분의 업무흐름도

    지급 규모

    (’21년 귀속 정기분)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91만 가구, 28,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6 정산지급였기 때문에 8에는 정기분지급합니다

     

    (가구, )

    귀속 구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1 정 기 분 291 28,604 249 24,994 42 3,610
    ’20 합 계 468 40,666 399 34,739 69 5,927
    정 기 분 336 32,517 267 26,590 69 5,927
    반기정산분 132 8,149 132 8,149 - -
    차이 177 12,062 150 9,745 27 2,317

    (’21년 귀속 전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포함하면 489만 가구, 48,860억 원으로,

    - ’20년 귀속분 4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2256억 원(상반기분 4,421억 원+하반기정산분 15,835억 원)

     

    (가구, )

    귀속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1 489 48,860 433 44,032 56 4,828
    ’20 487 49,845 418 43,918 69 5,927
    증감 2 985 15 114 13 1,099

    가구당 평균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86만 원입니다.

     

    ()

    구분 ’21년 귀속 ’20년 귀속
    평균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110 114
    근로장려금 102 104
    자녀장려금 86 86

     

    2.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유형별)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 가구(5.6%) 순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4,954(51.1%), 홑벌이 가구 19,890(40.7%), 맞벌이 가구 4,016(8.2%) 순입니다

    가구유형별지급현황
    가구유형별지급현황

    ㅁ (소득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142만 가구(53.6%)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54만 가구(30.2%)입니다

    지급 가구 기준
    지급 가구 기준

    ㅁ (연령대별)가구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126만 가구(28.3%), 20대 이하125만 가구(28.1%), 60 이상과 20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14,181), 20대 이하(1793), 40(8,875), 50(8,450), 30(6,561) 순입니다

    연령대별 지급기준
    연령대별 지급기준

    3. 22년도 세법 개정(안)

    ’06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 세법개정()에서최대 지급액상향하고 재산기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지급금액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 165 260 285 300 330 70 80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2.4억 원 미만

     

    Ⅱ.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1.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모바일*통지합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적용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하는 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안내문 및 결정통지서(예시)
    모바일 안내문 및 결정통지서(예시)

    2. 장려금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26 신고 예금계좌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2)할 수 있습니다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1544-9944(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13자리+#)  ▷ 지급결과 확인(①번)(지급예정일+금액확인)

    ☞발신 번호가 신청ㅇ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에만 확인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 25부터 915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정기 심사진행 조회

    홈택스-조회발급- 정기심사진행 조회+심사진행상화 조회 화면
    홈택스-조회발급- 정기심사진행 조회+심사진행상화 조회 화면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손택스 진행방법
    손택스 진행방법

    4. 기한 후 신청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1.9.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이용 불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통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가구, )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평균지급액 가구 금액 평균지급액 가구 금액 평균지급액
    489 48,860 110만 원 433 44,032 102만 원 56 4,828 86만 원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 , %)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 구
    100.0
    66.1
    28.3
    5.6
    445 294 126 25
    금 액
    100.0
    51.1
    40.7
    8.2
    48,860 24,954 19,890 4,016

     

    소득 종류별 지급 현황

    (가구, , %)

    구 분 합 계 근로소득1) 사업소득2) 종교인소득
    가 구
    100.0
    59.6
    40.2
    0.2
    445 265 179 1
    금 액
    100.0
    57.4
    42.1
    0.5
    48,860 28,040 20,552 268

    1)근로유형별 지급 현황(근로소득자)

    구 분 합 계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가 구
    100.0
    53.6
    46.4
    265 142 123
    금 액
    100.0
    53.1
    46.9
    28,040 14,890 13,150

    2) 사업유형별 지급 현황(사업소득자)

    (가구, , %)

    구 분 합 계 인적용역사업자 사업장 사업자
    가 구

    100.0

    69.8

    30.2
    179 125 54
    금 액

    100.0

    65.9

    34.1
    20,552 13,549 7,003

     

    ㅁ 연령대별 지급 현황

    (가구, , %)

    구 분 합 계 29이하 30~39 40~49 50~59 60이상
    가 구
    100.0
    28.1
    12.8
    14.4
    16.4
    28.3
    445 125 57 64 73 126
    금 액
    100.0
    22.1
    13.4
    18.2
    17.3
    29.0
    48,860 10,793 6,561 8,875 8,450 14,181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사례1) 증빙서류 허위 제출

    <#1> 무상임대차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신청)○○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
    (심사)임대인에게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내용과 상이하고, 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신청)○○씨는 △△유통으로부터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관할세무서에서 △△유통 대표에게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사 대표는 민○○씨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중과실로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사례2) 잘못 계산하여 신청

    <#1>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신청)○○씨는 사업자 등록없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중개업체로부터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소득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금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 제외

    <#2>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

    (신청)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강○○씨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2 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4,000만 원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5070만 원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전년도 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회원권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가구요건

    전년도 1231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

     

    https://twitter.com/gimsang25774507/status/1562626090728046593

     

    트위터에서 즐기는 남부마트

    “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https://t.co/9OJQ2J9Z8U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근로장려금”

    twitter.com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1귀속 정기분 장려금 지급(보도참고자료)_최종.hwp
    1.37MB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2021년 11월1일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

    nambuland.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