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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3일 국세청에서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급일)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30)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13)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규모)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 원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44만 원입니다

    *(’21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규모)112만 가구, 4,952억 원

    가구 유형별로는단독 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수령방법)입금계좌신청한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지급 일정 및 규모

    지급 일정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법정기한(1230)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13) 일괄 지급합니다

    - 심사대상 127만 가구 중 10만 가구소득요건1) 또는 재산요건2)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내년 6반기분 정산 심사 후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2)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또한, 신청자(배우자 포함)근로소득 외다른 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2만 가구내년 8정기분 심사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기분과 정기분의 업무흐름도
    반기분과 정기분의 업무흐름도

    지급 규모

    (’22년 귀속 상반기분)이번에 지급하는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115만 가구 5,021억 원입니다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44만 원입니다

     

    (만 가구, 억 원)

    귀속 신청 지급 지급 제외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2 127 5,459 115 5,021 12* 438
    ’21 121 5,300 112 4,952 9 348
    증감 6 159 3 69 3 90

    *(소득재산요건 미충족) 10만 가구, (정기분 심사대상) 2만 가구

     

    2.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 유형별)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71만 가구(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40만 가구(34.8%), 맞벌이 가구4만 가구(3.5%) 순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651(52.8%), 홑벌이 가구 2,154(42.9%), 맞벌이 가구 216(4.3%) 순입니다

     

    (근로 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63만 가구(54.8%), 상용근로 가구52만 가구(45.2%)일용근로 가구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1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 2,671(53.2%), 상용근로 가구 2,350(46.8%) 순입니다

     

    (연령대별)가구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51만 가구(44.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이하26만 가구(22.6%) 60이상과 20이하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이상(2,236), 20이하(995), 50(825), 40(591), 30(374) 순입니다

    (지급액 규모별) 30원 이상~50원 미만(43만 가구, 37.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원 미만(33만 가구, 28.7%), 50만 원 이상~70원 미만(26만 가구, 22.6%) 순입니다

     

    3. 22년도 세법 개정()

    ’06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지급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에서최대 지급액상향하고 재산기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지급금액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법개정()이 시행되면,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236월 정산 시점추가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 165 260 285 300 330 70 80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2.4억 원 미만

     

    심사결과 확인 및 장려금 수령 방법 안내

    1.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모바일통지합니다

    * (대상자)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하는 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장려금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213 신고예금계좌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2)할 수 있습니다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ㅇ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반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접속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1213일부터 1220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1. 제도 취지

    소득 발생시점(’22)과 장려금 지급시점(’239)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2. 신청자격(지급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 3,200 3,800
    재산 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3.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 ’22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가구원 ’21.12.31. ’21.12.31. ’22.12.31.
    소 득 ’21년 연간 총소득1) ’21년 연간 총소득 ’22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1.6.1. ’21.6.1. ’22.6.1.
    총급여액2) ’22추정소득 ’22발생소득 ’22발생소득

    1)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4. 신청 및 지금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추가지급, 과다지급 환수*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2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22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고, ’21.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사례2)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지급요건 미충족)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ㅇ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금액 15만원 미만)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 지급합니다

     

    사례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계좌 신고 시)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였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하여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자동 신청

     

    사례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내려받기하여 확인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부부합산)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4,000만 원
    최대 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5070만 원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전년도 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회원권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가구요건

    전년도 1231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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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_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_최종.hwp
    1.39MB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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