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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2일 국토부에서 22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표준지 변동률 전년대비 0.19%p 하락 (21년 10.35% → 22년 10.16%)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대비 0.56%p 상승(21년 6.80% → 22년 7.36%)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 22.3월 발표 계획

     

    ㅁ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2.23(목)부터 ‘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ㅁ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ㅁ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입니다


    ㅇ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ㅁ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 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ㅇ 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21년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시 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 보다 변동률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습니다

     

    [2.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ㅁ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1만호를늘린 것입니다


    ㅇ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ㅁ 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작년 6.80%에 비해 높으나, 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21년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변동폭은 감소(21년 2.33%p→ 22년 0.56%p) 하였습니다

    ㅇ 시 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 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습니다

     

    ㅁ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
    ㅇ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공시가격 9억→ 11억)

     

    ㅁ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서 `21년(55.8%) 대비 2.1%p 제고될 전망입니다

     

    ㅁ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 에 따라
    수립(20.11)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ㅇ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ㅇ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 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올해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ㅁ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2.1.25(월)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ㅇ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고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23(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3(목)부터 22.1.11(호)까지 열람할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경우엔느 22.1.11(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나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ㅇ 공동주택은 부동산원에 의뢰하여 특성․가격조사 착수(21.9~)
    - 22년 2월까지 거래사례 등 자료를 조사하고, 3월 말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22.3.22~4.11)를 거쳐 `22.4.29일 결정 공시 예정

     

    ㅁ 22년에 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22.7월중, 종부세는 22.11월중 부과되며,
    ㅇ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2.11월분부터 `22년 공시가격이 적용 되어 산출될 예정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11223(조간)_23일부터_22년_표준지·표준주택_공시가격(안)_열람(부동산평가과).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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