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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 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배정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사전에 거친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11월 14일(월)부터 같은 달 24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23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 1회차(‘22년 11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임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 배정분(‘23년 연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 제조업(14,718명), 농축산업(2,725명), 어업(1,563명), 건설업(748명), 서비스업(100명)
이는 ’22.10.25.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3년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 하여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하여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통상 매년 12월말 익년도 도입 규모 결정 → 익년도 1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절차 개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2.12.9.(금)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12.(월) ~12.16.(금),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2.19.(월)~12.21.(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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