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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추진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ㅇ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 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ㅇ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ㅇ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 ~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 (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 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 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재산세 세부 내용은 별도 배포)


    공시가격 현실화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 수정 계획에 따른 `23년 현실화율 】

      22년 현실화율 기존 ’23년 현실화율 수정 ’23년 현실화율
    아파트 71.5% 72.7% 69.0%
    단독주택 58.1% 60.4% 53.6%
    토지 71.6% 74.7% 65.5%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합니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 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됩니다

    수정 계획에 따른 23년 현실화율
    수정 계획에 따른 23년 현실화율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 고려사항

    ➊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1년, `22년) 공시가격 변 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 현실화 계획 시행 전 · 후 공시가격 변동률 】

    구분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시행전 `11~`20년 연평균 3.02% 4.39% 4.66%
    시행 후 `21년 19.05% 6.80% 10.35%
    `22년 17.20% 7.34% 10.17%

    ➋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➌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 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ㅇ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23년 공시가격 = 22년 말 시세 X 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 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ㅇ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 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종합부동산세>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ㅇ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 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개선
    공제액 • (1세대1주택자) 11억원
    • (일반) 6억원
    • (1세대1주택자) 12억원
    • (일반) 9억원
    세율 • (2주택 이하) 0.6% ~ 3.0%
    • (3주택 이상) 1.2% ~ 6.0%
    • 0.5% ~ 2.7%
    세부담 상한 • 2주택 이하 150%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300%
    • 무관하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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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24(조간)_23년_부동산_보유세_20년_수준으로_되돌린다(부동산평가과).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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