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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3.1 특고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산업보건기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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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의 80%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21년~)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들이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도 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 확대
    23년도 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 확대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 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 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됩니다
    * ▴(건설기계운전자) 뇌·심혈관, 호흡기질환 ▴(그 외 13개 직종) 뇌·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 근골격계 질환
    ** 뇌 MRA, 관상동맥 조영CT, 심장초음파 등 뇌·심혈관계 정밀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지원신청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www.kosha.or.kr)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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