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 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
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ㅇ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ㅇ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되었습니다
ㅇ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 (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는 감차하여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ㅇ 또한,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ㅇ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ㅇ 이 외에도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운수사는 처벌하며, 화물차 휴게시설ㆍ차고지 확충과 수요맞춤형 복지사업 확대도 추진합니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세부내용
1. (운영기간) ’23. 2. 20.(월) ~ ’23. 3. 17.(금), 4주간 (잠정)
2. (신고방법)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 또는 이메일(logis112@koila.or.kr) 신고
ㅇ (홈페이지) 신고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신고양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내용 입력
ㅇ (이메일) 신고자가 신고양식에 따라 피해사례 작성 후 메일 송부
ㅇ (신고안내) 신고방법 등 문의사항은 유선문의(1855-3954)
3. (신고주체) 관련 피해경험이 있는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였던 자
ㅇ 운송사로부터의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익명신고도 접수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불가피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를 원할 경우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음
4. (신고내용) 지입제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ㆍ실태조사 필요 사항
* 지입제 피해사례: 부당금전 수취, “현물출자자” 미기재 등 12개 유형
① 번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
-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②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③ 명의이전 대가 요구 또는 수취
- 특례허가, 임시허가 등을 위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계약서 미기재)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④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 위·수탁계약 해지 등의 의도로 지입료를 과도하게 인상(예: 2배 이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⑤ 사업권 양도·양수 비용 전가
- 사업의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번호판 값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⑥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⑦ 장기 운송계약 제한
- 지입차주가 다른 운송사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⑧ 고의로 보험·공제에 미가입
-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⑨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서명날인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⑩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
- 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⑪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 정당한 사유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⑫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
-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등 각종 부당행위
5. □ (피해사례 조치방안)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법령 위반ㆍ분쟁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요청
* 지자체는 위·수탁계약 관련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 협의회” 설치ㆍ운영 가능(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6항, 분쟁해결 권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