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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 입찰 참여업체 수 34% 감소 효과… 4분기 단속방식 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7~9월)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ㅇ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2분기 60건→3분기 187건)하였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 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2분기 7개 적발→3분기 15개 적발)
< 페이퍼컴퍼니 단속결과 >
구분 | 22.2분기 | 22.3분기 | 총계 | |||
단속건수 | 60 | 22.7월 | 22.8월 | 22.9월 | 소계 | 247 |
적발건수 | 7 | 2 | 12 | 1 | 15 | 22 |
ㅇ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 에게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입니다
< 페이퍼컴퍼니 주요 적발 사례 >
▸ ㅇㅇ 건설업체는 국도 도로 안전시설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건설기술인 보유기준 미달, 사무실 부적합 → 등록기준 미충족
▸ △△ 건설업체는 국도 교량 등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건설 기술인 배치기준 위반 → 등록기준 미충족
무엇보다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고강도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ㅇ 3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 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하였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무려 70%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변동률(6월대비9 월) | 변동률(4월대비9월) | |
평균입찰 참여업체수 | 단속대상공사(1건당) | 1,015 | 585 | 470 | 320 | 211 | 310 | △34% | △70% |
단속 비대상 공사(1건당) |
561 | 620 | 623 | 522 | 539 | 422 | △32% | △25% |
국토교통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 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❶ 먼저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그동안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 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 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또한,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킵니다
ㅇ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 예)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철근․콘크리트 업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가 응찰 시 → 철근․콘크리트 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만 단속하던
것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까지 단속
❷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 하여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합니다
ㅇ 또한,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선된 단속 방식을 통해 앞으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되면서도 페이퍼 컴퍼니 적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어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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