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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한데 이어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ㅇ 대중교통수단에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여객선, 도선,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 등), 택시, 항공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나 회사, 학교, 유치원, 교습학원 등에서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차량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됩니다
ㅇ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ㅇ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과 만 14세미만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중점 점검해 마스크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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