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30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개정에 따라 지난 해 9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한데 이어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대중교통수단에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여객선, 도선,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 등), 택시, 항공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회사, 학교, 유치원, 교습학원 등에서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차량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과 만 14세미만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10일까지 중점 점검해 마스크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 하세요!!

    230130 수시_보건건강과_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hwp
    0.14MB

     

     

    부산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