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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달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21.12.31.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20년) 84.9만 개 → (’21년) 92.1만 개 → (’22년) 99.9만 개, 전년대비 7.8만개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수 있습니다

     

    ㅇ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 하여야 합니다

    안분율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

    ㅇ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ㅇ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8조의2
    ※ 지원대상은 약 2.9만여개(’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 약 392억원) 예상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됩니다


    ㅇ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개정(’21.12.29.)에 따라 지난해 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ㅇ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672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ㅁ 개관
    ㅇ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9.5조원(’20년)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7.4조원(’20년)

     

    ㅁ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ㅇ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ㅁ 과세기간
    ㅇ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제5조)
    ㅇ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ㅁ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ㅁ 세액공제 및 감면
    ㅇ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ㅇ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ㅁ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ㅇ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ㅇ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ㅁ 신고납부 방법
    ㅇ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20328 (석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지방소득소비세제과).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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