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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23년 1월부터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5060 퇴직자에게 3,000개 경력형 일자리 지원

    고용노동부는 ’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 되며, ’23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됩니다
    * ‘22년은 118개 자치단체 518개 사업 3,515명 참여

     

    담당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합니다


    만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담당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5060 퇴직자에게 3,000개 경력형 일자리 근무기간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60 퇴직자에게 3,000개 경력형 일자리 참여희망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3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kr.go.kr/senior)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23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기업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횟수도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개편ehlqslek
    * ’21년 참여자 3,089명 중 1,015명이 사업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재취업하여 근무중 참여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들었던 신중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28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4

     

    2.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23년 3,000명 257억원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보조율: 50%<서울(광역) 30%>
    ㅇ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등
    ㅇ (수행기관) 공공·행정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ㅇ (참여분야)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회계금융, 사회서비스 등 13개 분야
    ㅇ (지원수준)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 연차 포함)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 자치단체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

     

    3. 지원체계

    •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자치단체 선정 (고용노동부)
    • 사업공고 및 참여자모집(수행기관)
    • 사업수행 및 사업참여(수행기관, 참여자)
    • 사업종료 및 참여자 사후관리(수행기관)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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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23년도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시행 안내(고령사회인력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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