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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8일 경기도에서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ㅇ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ㅇ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ㅇ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ㅇ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지급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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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관광약자 대상 무장애관광 시범투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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