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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수 있는 혼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합니다

     

    BIM 개념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全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BIM 설계대가 기준마련 의의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 있었습니다

    * (BIM 검토 의무화 규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5조 개정.시행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BIM 설계대가 기준 개정안 세부내용

    1. 현황

    설계의 디지털 전환, 품질 향상을 위해 BIM 활성화가 필요하나 발주청별로 대가 기준이 상이함

     

    2. 개선

    도로.철도 BIM 설계 대가 기준 마련으로 BIM적용 확대

    *(現) 도로기본 및 실시설계 → (改) 도로.철도 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3. 관련법령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별표1

     

    4. 기대효과

    2D 설계 대비 난이도가 높은 BIM을 적용할 경우, 난이도 수준에 상응하는 기술인 대가 산정 기능

     

    [예시] 철도(노반) 기본설계에 대한 BIM 설계대가 기준 개정안 발췌
    [예시] 철도(노반) 기본설계에 대한 BIM 설계대가 기준 개정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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