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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에서는 최고 연 3.7%의 금리를 제공하는 JT점프업 Ⅱ 저축예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JT점프업 Ⅱ 저축예금 신청방법 및 상품내용 금리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JT점프업 Ⅱ 저축예금
JT저축은행에서 출시한 JT점프업 Ⅱ 저축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수시입출금통장입니다
- 가입대상 : 개인(1인 1계좌)
- 가입금리 : 예치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용(홈페이지 참고)
- 계약기간 : 제한없음
JT점프업 Ⅱ 저축예금 신청방법
JT점프업 Ⅱ 저축예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아래 전화 및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JT점프업Ⅱ 상담후 신청하기👇
가입절차
1. 상담신청
: 전화상담 / 온라인문의 / 영업점방문상담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영업점방문 또는 디지털뱅킹(SBS톡톡플러스) 설치
- 필요한 서류와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세요
- SB톡톡플러스 설치(디지털 뱅킹 가입은 SB톡톡 플러스를 통하거나 영업점 방문시 가능합니다)
👇SB톡톡 설치하기👇
3. 가입신청서 작성 또는 디지털뱅킹(SB톡톡플러스) 가입
- 영업점 방문시
- 영업점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시면 상품에 가입완료됩니다
- SB톡톡+ 이용시
- 가입 가능 상품 : 회전식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JT 점프업 저축예금
- 인터넷뱅킹 이용 시
- 가입 가능 상품 : 회전식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품내용
✅ 가입대상 : 개인(1인 1계좌)
✅ 가입금액 및 기간 : 제한없음(단,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시 비과세 가입금액 내)
✅ 이자지급시기
- 매분기 세 번째 토요일까지 계산된 이자를 다음날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결산 익일에 원가함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설정 : 불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이자율(금리 : 연, 세전)
5백만원 이하 | 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3.7% | 3.2% | 0.5% |
※ 본 상품의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기간을 구분하여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
변동금리 : 거래기간내에 고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당해 예금에 변경된 금리 적용(영업점 및 홈페이지 고시 금리)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류시 행시 불가)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가능(한도설정액)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장,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제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동되거나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 개인(일반예금) :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개인(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 면제
※ 세율은 가입일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거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출현된 이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리
JT점프업 Ⅱ 저축예금 금리는 변동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금리는 아랭 JT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세요
👇JT저축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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