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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일 LH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실시가 나왔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174호 공급

    LH는 오는 1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합니다

     

    LH는 상반기에 3번의 정기모집을 통해 10,974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2022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구에서 총 2,174호를 공급합니다

     

    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 그 외 지역이 1,255호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유형별 특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이번 4차 정기모집도 청년(기숙사형 제외)과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신청자격 및 일정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유형별 입주 대상 >

    청년 기숙사 신혼 신혼
    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939세 청년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intro

     

    apply.lh.or.kr

     

    당첨자 발표는 ‘231월 초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232월말 이후 입주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구분 청년 기숙사 신혼 신혼
    입주
    대상
    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939세 청년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입주
    순위
    수급자등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 소득 100%
    이하인 자



    수급자 대학생등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 대학생등
    본인 소득 100%
    이하 청년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 100% 이하

    소득 100% 이하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90% 이하)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순위:120% 이하(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자산
    기준
    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
    순위: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순위: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임대
    조건
    시세의 4050%
    (보증금 100200만원)
    시세의 40%
    (보증금 60만원)
    시세의 3040%

    시세의 7080%

    거주
    가능
    기간
    6

    6

    20

    6
    (자녀있는 경우 +4)

     

    20224차 지역본부별 공급계획()

    구 분 청년 기숙사 신혼1 신혼2 합계
    서울특별시 41 3 80 52 176
    경기도 168 33 239 99 539
    인천광역시 14 - 121 69 204
    강원도 33 4 7 17 61
    경상남도 37 7 218 19 281
    경상북도 33 2 37 - 72
    전라남도 - - - - -
    전라북도 21 - 63 29 113
    충청남도 2 - - - 2
    충청북도 73 - 49 11 133
    대구광역시 110 - - 12 122
    대전광역시 64 - 28 - 92
    부산광역시 120 5 60 20 205
    울산광역시 - - - - -
    광주광역시 43 2 129 - 174
    제주특별자치도 - - - - -
    합계 759 56 1,031 328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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