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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LH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실시가 나왔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174호 공급
LH는 오는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합니다
ㅇ LH는 상반기에 3번의 정기모집을 통해 10,974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2022년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호를 공급합니다
ㅇ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유형별 특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됩니다
ㅇ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ㅇ 이번 4차 정기모집도 청년(기숙사형 제외)과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신청자격 및 일정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유형별 입주 대상 >
청년 | 기숙사 | 신혼Ⅰ | 신혼Ⅱ |
만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
대학생, 대학원생, 만19∼39세 청년 |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ㅇ 당첨자 발표는 ‘23년 1월 초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23년 2월말 이후 입주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구분 | 청년 | 기숙사 | 신혼Ⅰ | 신혼Ⅱ |
입주 대상 |
만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
대학생, 대학원생, 만19∼39세 청년 |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입주 순위 |
①수급자등 ②본인+부모소득 100% 이하인 자 ③본인 소득 100% 이하인 자 |
①수급자 대학생등 ②본인+부모소득 100% 이하 대학생등 ③본인 소득 100% 이하 청년 |
①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②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①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②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만6세 이하 자녀있는 혼인가구 ④혼인가구 |
소득 기준 |
소득 100% 이하 |
소득 100% 이하 |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90% 이하) |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④순위:120% 이하(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자산 기준 |
②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 ③순위: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
- | 국민임대 자산기준 |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④순위: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
임대 조건 |
시세의 40∼50% (보증금 100∼200만원) |
시세의 40% (보증금 60만원) |
시세의 30∼40% |
시세의 70∼80% |
거주 가능 기간 |
6년 |
6년 |
20년 |
6년 (자녀있는 경우 +4년) |
2022년 4차 지역본부별 공급계획(호)
구 분 | 청년 | 기숙사 | 신혼1 | 신혼2 | 합계 |
서울특별시 | 41 | 3 | 80 | 52 | 176 |
경기도 | 168 | 33 | 239 | 99 | 539 |
인천광역시 | 14 | - | 121 | 69 | 204 |
강원도 | 33 | 4 | 7 | 17 | 61 |
경상남도 | 37 | 7 | 218 | 19 | 281 |
경상북도 | 33 | 2 | 37 | - | 72 |
전라남도 | - | - | - | - | - |
전라북도 | 21 | - | 63 | 29 | 113 |
충청남도 | 2 | - | - | - | 2 |
충청북도 | 73 | - | 49 | 11 | 133 |
대구광역시 | 110 | - | - | 12 | 122 |
대전광역시 | 64 | - | 28 | - | 92 |
부산광역시 | 120 | 5 | 60 | 20 | 205 |
울산광역시 | - | - | - | - | - |
광주광역시 | 43 | 2 | 129 | - | 174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합계 | 759 | 56 | 1,031 | 328 | 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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