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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 및 신청자격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ㅇ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ㅇ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일정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합니다
ㅇ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개요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ㅇ (신청자격) 무주택자로서「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
ㅇ (신청방법) 연중 수시 LH 지역별 주거복지지사에서 신청접수
ㅇ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보증금 100만원 정액)
*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가능
ㅇ (거주기간) 2년 단위 임대차계약 체결하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시 추가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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