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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공급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ㅇ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입니다
ㅇ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까지입니다
ㅇ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호, 신혼부부Ⅱ은 2,000호 공급합니다
ㅇ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3,500만 원, 신혼부부Ⅱ는 24,000만 원입니다
ㅇ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ㅇ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동일합니다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1. 입주자격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순위 | 임대기간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만 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자녀 | 최장 6년 |
신혼 부부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미성년 자녀를 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최장 20년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신혼 부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미성년 자녀를 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보호 종료 아동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 (퇴소예정자 포함) 인 자, 보호연장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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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
구분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 임대조건(입주자 부담분) |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 |
청년(1순위) | 1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100만원 | ㅇ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
신혼Ⅰ | 13,500만원 | 10,000만원 | 8,500만원 | 지원금의 5% | |
신혼Ⅱ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지원금의 20% | |
보호종료아동 | 1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100만원 |
* 보호종료아동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월 임대료 없음.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월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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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