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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공급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2천만 원까지입니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로 구분된다. 신혼부부5,000, 신혼부부2,000호 공급합니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의 경우 최장 20, 신혼부부6(자녀가 있는 경우 10)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 13,500만 원, 신혼부부24,000만 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동일합니다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1.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입주순위 임대기간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1939, 대학생, 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자녀 최장 6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미성년 자녀를 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최장 20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미성년 자녀를 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최장 6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보호
    종료
    아동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
    (퇴소예정자 포함) 인 자,
    보호연장아동
    - -  

    2. 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

    구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입주자 부담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임대보증금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청년(1순위) 1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1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신혼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지원금의 5%
    신혼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지원금의 20%
    보호종료아동 1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100만원

    * 보호종료아동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월 임대료 없음.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월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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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02-LH+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전세임대+수시+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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