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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7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
- 담배 정의 확대 및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 구축 제안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제9차 당사국 총회(이하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약(2003년 채택, 2005년 발효), 현재 182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
□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대표단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와 ▲WHO 주도의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제안합니다
ㅇ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연초의 줄기·뿌리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까지 포함하여 담배로 정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합니다
ㅇ 아울러 담배제품은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출시 되므로, 당사국들이 성분정보를 공유할 경우 담배규제 정책 및 건강문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 WHO 주도로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ㅁ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약 이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합니다
ㅇ 이번 당사국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총 23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합니다
ㅁ 11월 8일(월) 오후 6시(한국시간) 개최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 제10조(담배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신규 및 신종담배에 대한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ㅁ 우리나라는 ▲ 2016년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전자담배에 건강경고 표기 의무화, ▲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및 ▲ 2021년 8월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담뱃세 부과 등 담배규제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ㅇ 또한 ▲가열담배의 시장점유율 확대,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마케팅에 따른 청소년·여성의 흡연 유인, ▲제한적인 담배제품 성분정보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당사국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ㅁ 이번 당사국 총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ㅇ 전체회의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잠정보고서 채택 및 차기 의장단 선출 등을 논의합니다
ㅇ 분과회의는 분과A와 분과B로 나누어지며, 분과A에서는 담배규제 관련 이슈를, 분과B에서는 예산 및 조직운영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분과A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개요]
ㅁ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ㅇ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계 구축과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ㅁ WHO FCTC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ㅇ WHO FCTC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약 실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 및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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