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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 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 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230301(조간)_개발제한구역_제도개선_입법예고_추진(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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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1.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 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ㅇ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합니다
    * (현행) 최초계획 수립 시 국토부 사전협의(환경훼손, 지자체 이견 시 중도위 심의)
    (개선) 30만∼100만㎡은 최초계획 + 계획변경 시 국토부 사전협의(중도위 심의)

     

    2.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권역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3. 해제기준 합리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을 조사하여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1·2등급은 원칙 해제 불가

     

    4. 공익성‧환경성 강화(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합니다
    * 공공지분 구성요건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 50% 이상
    (개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이 밀집‧산재된 경우, 미집행 도시공원
    (개선) 불법 물건 적치지역, 지목상 개발가능한 토지(垈, 공장‧창고용지, 잡종지),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등도 포함


    ㅇ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상향(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20%)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7, 3748, 팩스 044-201-5574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향(요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향(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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