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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일 국토부에서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 한국판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등

     

    ㅁ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됩니다


    ㅇ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ㅇ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 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ㅇ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됩니다


    ㅇ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됩니다
    *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되어 있어 주변조망 등을 고려한다양한 주동 계획에제약

     

    ㅇ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 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ㅇ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 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됩니다


    ㅁ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됩니다


    ㅇ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ㅇ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11101(석간)_건축법_및_건축물분양법_시행령_개정안_2일부터_시행(건축정책과).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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