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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신청자를 27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2023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 원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입니다

     

    지난해는 어가 당 최대 지원 한도가 2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이며, 사업 관련 최근 2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양식 어가는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문의하면 됩니다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근거

    수산업법 제 861, 양식산업발전법 제 66

    ㅇ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12

    사업목적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함으로써 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사 업 비 : 비예산(융자) 사업

    사업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을 경영중인 어업경영체

    - (지원규모)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 (지원금리) : 1%, 어류3(1년거치, 2년 분할상환) 패류2(2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추진절차 * 참고 세부시행계획

    • 사업추진계획 수립(12월)
    • 사업자 모집 신청접수(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2월)
    • 사업추진 대출실행(대출일 ~ 1년)
    • 양식장 현장점검(매분기)

    세부 시행계획

    1) 사업 공고 및 홍보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및 사업추진 홍보 협조 공문발송(31개 시·, 수협)

     

    2) 사업신청 접수

    접수기간: '23.1.5.~1.27.

    접수장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각 1

    - 신용조사서(수협발급)

    * 사업신청 전,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지방 해양수산청)

    -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 각서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1(가입자 )

     

    3) 사업신청자 법령위반사항 조회(해당 시·) 및 실태조사

     

    4) 사업대상자(우선순위)선정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5인 이상 구성) 서면심의 후 우선순위 선정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신규사업자
    ('19년 이전 사업 참여자는 신규사업자로 보며,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해수부 연구사업 참여업체(당해 연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선정연도가 오래된 순서
    사업 신청자 중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 사업자 순위 내 경합 시

    신청금액이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 자 순

    - 2020~2022년 사업 참여자

    대출금액을 모두 소진한 자를 우선으로 함

    신청금액이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 자 순

     

    5) 자금배정 요청

    요청기한/요청부서: 2023.2.10.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6) 대출실행(수협)

     

    7)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위반사항 발생 시 융자금 회수조치 통보(수협)

    배합사료
    배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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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2023년도+양식어가+배합사료+구매자금+지원사업’+신청자+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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