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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공익활동가+교육비+1인당+30만원까지+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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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  ~ 2023.10.31.(상시모집,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및 임.직원(총 활동 경력 6개월 이상)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 지원불가

    • 총 활동 경력 6개월 미만 활동가(현 단체 외 이전 경력 반영 가능)
    •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 종교시실.종료단체 / 정당.정당부설기관 / 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 지역 공익활동이 아닌 직능 구성원의 복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직원
    • 기타 활동가 역량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 2022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을 받은 활동가(연속지원 불가)
    •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지원을 2명 이상 받은 단체활동가(단체별 최대 2명지원)
    • 동일한 교육으로 타 지원(국비지원 등)을 일부라도 받은 활동가

    2. 지원개요

    ㅇ 지원내용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참가비 지원

    ㅇ 지원금액 : 활동가 1명 최대 30만원

    ㅇ 지원절차

    • 신청접수 :  ~10.31(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선정안내 : 접수 2주후 - 선정결과통보 및 제출서류 안내
    • 결과보고 : 교육이수 후 2주이내 - 결과보고서 제출(통장사본, 영수증, 교육참여 증비서류)
    • 교육비지원 : 매월 1회 지원대상자 일괄지급 처리

    신청방법

    센터홈페이지(https://www.gggongik.or.kr/)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http://ejcho@ggongik.or.kr)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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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신청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교육이수후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교육수료증, 결제영수증, 통장사본 등)

     

    기타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개 단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

    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습니다

     

    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2023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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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공익활동가+교육비지원+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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