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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도 모집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대상+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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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복지포인트 대상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 연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 7, 11월 연 3회 총 3 3천 명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합니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s://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

    노동자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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