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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단지에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작성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예산이 확보된 당해연도 보수공사 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보수공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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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 관리 정책입니다
이중 유지․보수단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시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자문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자문 등으로 보수공사 전체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중 설계도서 지원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 추진 시 세부 공사내역 산출근거와 가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추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합니다
2015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 차원으로 지원을 받아 시작했는데, 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설계도서 지원은 먼저 기술자문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제도
1. 사업개요
ㅇ 근거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ㅇ 목적 :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의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통해 공사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품질 향상
2. 점검단 구성
ㅇ 0개 분야 100명
총 원 | 건축 시공 |
건축 구조 |
토목 시공 |
조경 관리 |
전기 | 통신 | 소방 | 기계 설비 |
승강기 | 교통 |
100 | 30 | 4 | 9 | 6 | 9 | 5 | 4 | 12 | 15 | 6 |
3. 기술지원 절차
➀ 기술자문 신청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➁ 현장방문 기술자문 및 결과통보 (공사방법, 공사범위, 공사시기 등 방향제시) |
③ 설계도서 지원 신청 (기술자문 받은 단지에 한하여 신청) |
④ 설계도서 지원 (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도서 제공) |
|||
(입주자대표회의 →道)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 道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 →道) | (GH공사 → 道 → 입주자대표회의) | |||
< 공사계획 단계 > | < 공사준비 단계 > |
⑤ 공사자문 신청 (설계도서 지원받은 단지 중 5천만원 이상 보수공사) |
⑥ 공사 착공전 시공계획 자문(현장방문) |
⇢ | ⑦ 공사 진행 중 품질 및 공정 관리 자문 (현장방문) |
⇢ | ⑧ 공사 준공 시 유지관리 자문(현장방문) |
⑨ 공사자문 결과통보 |
||
(입주자대표회의 →道) | (道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 (道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 (道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 (道→ 입주자대표회의) | ||||
< 공사실행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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