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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 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 디지털 공유 간판 수량 규제 완화
* (디지털 옥외광고)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등)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 (교통수단 이용 광고) 항공기‧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푸드트럭에 전기 이용 광고 허용
* (지자체 설치‧운영 광고)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허용
* (정당 현수막)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기간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ㅇ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 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집니다
*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상표 등을 광고하는 것
ㅇ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 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ㅇ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 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22. 12. 11.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ㅇ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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