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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8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장이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20.2km,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금번 보상 대상 토지 등[편입토지(공유지) 상 지장물(수목)]

    붙임 조서의 지장물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지장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보상대상 지장물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보상대상 범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지장물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점용설치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 : 2022.12.08.() 2022.12.2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공익보상부 강서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201(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 TEL : 02-3664-2045, FAX : 02-3664-2070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현장사무실

    3공구(SK건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55, 7(마곡동, 문영퀸즈파크13) ( TEL 070-4156-3296 )

     

    4. 보상시기

    해당사업의 공사계획 및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보상합니다.[금회 협의계약 일정 232~3월경]

    보상대상 물건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지연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 시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 보상협의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예시)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공고로 갈음합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공익보상부 강서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보상계획공고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보상계획 공고(광명_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hwp
    0.12MB
    보상계획 공고 물건조서(광명_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xls
    0.10MB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6차)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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