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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ㅁ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됩니다
ㅇ 국토부는 이번 법률 시행헤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ㄷ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ㅁ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b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절차) 지구지정 제안 → 예정지구 지정 → 중도의 심의 → 본지구 지정
ㅇ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중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분담금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확보 등을 거쳐 신소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7만호),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0.37만호) 선도사업 후보지 기 발표(4.29)
ㅁ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b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ㅇ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저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습니다
*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면적 1/2이상 동의 필요
ㅇ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면 동의방법 외 전자문서 동의방법도 도입 놔료
ㅁ 국토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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