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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월 18일(수)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습니다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개요

    ㅇ 목적 :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추진
    ㅇ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
    ㅇ 기관별 대표자 : 국토부(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우리은행(심기우 부행장), 한국부동산원(유은철 부원장)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2.9.1.)」의 후속조치입니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계획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 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ㆍ운영


    ㅇ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230119(조간)_국토부_우리은행_한국부동산원_전세사기_방지를_위해_손_잡는다(주택임대차지원팀).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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