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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규제대상 해제지역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되는 시점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 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ㅇ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 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 따라, 규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됩니다
-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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