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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등 국무회의 심의 의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ㅁ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ㅇ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ㅁ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려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재직 근로자의 경우, 1.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마지막 채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ㅇ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ㅁ 용어변경(채당금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외 법 개정에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습니다
ㅇ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ㅇ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습니다
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ㅇ 해당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ㅇ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 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ㅇ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ㅁ 앞으로 경비원등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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