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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 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 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ㅇ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계산식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ㅇ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농어촌) 도의 ”군“

     

    ㅇ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 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국정 43)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대상 단계적 확대 > 재산기준 현실화
    ** (지역구분) 지역을 4종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현실반영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반영
    (공제액 상향) ’18~‘21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 인상률 활용

     

    기본재산공제액상향 이외에도 수급자선정기준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합니다

    기본재산공제상향 내용
    기본재산공제상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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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금.조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pdf
    0.56MB
    (별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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