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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등 은행업 감독규정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가 나왔습니다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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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등 주요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2억원LTV·DSR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6억원LTV·DSR허용)

     

     

    추진배경

    금융위원회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금일부터 2.20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잠정)

     

    주요개정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0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개선)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대환시 기존 대출시점DSR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감액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선)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향후 계획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2(잠정) 금융위 의결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규정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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