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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8천여 건, 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습니다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허가 기관에 면허취소를 요청한 뒤 면허가 취소되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은행명: 지방세입)를 이용한 계좌이체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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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대전시 61억 원 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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