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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만 8천여 건, 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ㅇ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ㅇ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습니다
ㅇ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인·허가 기관에 면허취소를 요청한 뒤 면허가 취소되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ㅇ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은행명: 지방세입)를 이용한 계좌이체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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