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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 시행.hwp
    0.14MB

     

    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시행 보러가기
    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시행 보러가기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보조금지원 신청방법

    1. 사업개요

    사업물량) 7,251

    2023. 7. 31. 까지는 사업물량* 범위 내 사업 추진하며, 이후 총물량 사업 미달 시 통합 추진

    * 5등급 경유차 6,638, 4등급 경유차 568,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45

    (접수기간) 2023. 2. 21.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기준) 접수 순 / 예산소진 시까지 지속 추진

     

    2. 지원대상(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③ 관능검사 적합 및 차량상태확인(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불가

    대전광역시 조기폐차 신청․접수, 처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신청방법 발송지 구비서류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서류
    공동명의: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이메일 E-mail:


    메일 제목:
    “(대전시) 차량번호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4.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

    (통보일자) 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통보 및 우편발송

    (통보내용)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선정 문자메시지를 받고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유선 문의(1577-7121)

     

    5. 보조금 지급액 / 기준가액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지급대상 확인서에 보조금액 명시하여 통보

    차량 총중량별, 차종 등에 따라 지원금액, 비율 상이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만원)

    구 분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지 원 율 (차량기준가액)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45등급
    경유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차량 300 800 70% 30%
    총중량
    3.5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지게차, 굴착기)

    ★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 원 율 (차량기준가액)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 (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6. 지원사업 절차

    • 사업공고(시 홈페이지)
    • 조피폐차 신청서 접수(23.2.21~예산 소진시까지) : 차량소유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정상운행 판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 :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 대상차량 폐차,말소(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폐차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 : 차량소유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 市 차량소유자
    • 차량구매후 보조금 지급  청구(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   차량소유자

    7. 유의사항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통보일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 확인(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승인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지원 불가

     

    조기폐차 문의ㆍ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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