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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유아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ㅇ 대전시는 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 77여억 원을 편성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ㅇ 3월부터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 8,500여 명에게 1인당 월 9만 원씩 학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ㅇ 신청은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입니다
ㅇ 어린이집 평균 매월 12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필요경비(7개 항목) 중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순으로 지원합니다
ㅇ 한편 대전시는 탄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금액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반별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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