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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2월 초까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대전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집중 단속

    ㅇ 이번 단속은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2020820일부터 시행된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직방 등),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중개대상물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주요 단속대상

    주요 단속 대상은 정확한 매물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광고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 과장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광고주체 위반 거래 완료한 매물의 미삭제 등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및 허위 매물,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위반 사례에 대한 계도와 행정 제재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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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집중 단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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