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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2월 초까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대전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집중 단속
ㅇ 이번 단속은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직방 등),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중개대상물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주요 단속대상
ㅇ 주요 단속 대상은 ▲정확한 매물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광고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 과장 광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광고주체 위반 ▲ 거래 완료한 매물의 미삭제 등이다.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및 허위 매물,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위반 사례에 대한 계도와 행정 제재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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