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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최근 매서운 한파와 가파른 난방요금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긴급난방비 73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에너지 수입비용 급등에 따른 난방비 상승으로 힘겨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취약계층과 복지지설 이용자들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마련했습니다

     

    시는 우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23천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간 총 69억 원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지원액 : 15만원(기존)28만원(증액)

     

    ㅇ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정부 추가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276개 시설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2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ㅇ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대피시설로 지정된 경로당 843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월 10만 원씩 2개월간 총 17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현황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현황

    구 분 기존지원 추가지원 총계 비 고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총 계
    8,210
    7,350
    15,580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30,862가구 6,160 23,000가구 6,900 53,862가구 13,080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244개소 244 276개소 280 520개소 524
    경로당
    난방비 지원
    843개소 1,806 843개소 170 843개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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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난방비 73억 5천만 원 긴급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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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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