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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ㅇ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2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ㅇ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ㅇ 명칭: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ㅇ 면적: 407,23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성명: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ㅇ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하로 1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00. 5. ~ 2022. 12. 31.
ㅇ (변경) 2000. 5.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1. 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2.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공익 및 민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가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 지시할 수 있으며, 위 인가조건의 미 이행 등 기타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 할 경우는 인가권자가 동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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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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