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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것중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조감도
    모아타운 조감도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이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등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10만㎡미만, 전체노후도 50%이상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모아타운 수립방향

    1. 양질의 주택 공급

    • 모아주택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 지하 통합부설주차장설치 및 용도지역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모아주택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함

    2.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 저층주거지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및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지역 차원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개별 모아주택 건립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함

    3. 녹지 및 휴게공간 등 확충

    • 도로 ·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바탕으로 모아주택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함
    • 모아타운 내 가로의 기능 및 위계를 고려하여 도로 선형개선이나 너비의 확장 등 기존 도로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함
    •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녹지율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함

    4. 기존 가로 활성화

    • 기존 지역의 커뮤니티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적정 개발 규모를 설정하고, 차량 진출 입 등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의 주요 가로 등을 정비함으로써 가로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모아타운지정

    모아타운은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릭 제안을 할수있습니다

     

    1. 자치구 공모

    :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됩니다

     

    2. 주민제안

    :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계획수립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방향을 설정한 후에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를 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 간선도로 : 도로망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도시 내외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며, 대규모의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모아타운 계획수립
    모아타운 계획수립

    다음은 모아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아주택 조감도
    모아주택 조감도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 요건 : 1,500㎡이상 ~ (사업 유형별로 상이)
    • 시설기준 : 지하주차장, 지상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모아주택사업유형

    모아주택의 사업유형에는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이 있습니다

    모아주택 사업유형

    1. 자율주택형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1,500㎡이상, 기존 36세대 미만
    • 사업방식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 공동 시행 가능
    • 사업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이상(경과 연수 기준 20년)
    •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 사업기간 평균 1~2년
    •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2. 가로주택형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갠선하기 위한 사업(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큰 규모의 사업)
    • 대상지역 - 2만㎡미만의 가로구역(기존 20세대 이상)
    •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이상( 경과연수 기준 20년)
    • 동의요건 -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토지면적 2/3이상(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사업기간 - 평균 2~4년
    •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3. 소규모재건축형

    • 정비기간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생략 가능)
    • 대상지역 - 사업면적 1만㎡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기존 200세대 미만)
    •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 동의요건 - 조합설립 시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4. 소규모재개발형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제한적 시행하며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 대상 지역 - 사업면적 5천㎡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 사업기간 - 평균 2~4년
    • 사업절차 : 예비구역 지정제안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예비구역 지정 및 고시 - 조합설립인가 주민합의체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모아타운 모아주택 제한사항

    구분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재건축형 소규모재개발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소규모주택 정비」 제24조
    미적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제한
    ※ 가로, 소규모재개발은 8.4. 시행에 따라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법」 제64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제한
    분양분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
    미적용 미적용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한
    미적용
    초과이익환수 적용
    「재건축이익환수법」 제5조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법」 제5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참고)에서
    30가구 이상 일반 분양 시 적용
    다만, LH 또는 SH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주택의 전체 세대수 1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제외

     

    모아주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관련 자료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_최종본.pdf
    10.82MB
    (!)모아주택타운 브로셔_웹용.pdf
    5.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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