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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관이 함께 보험제도 개선(약관 표준안 마련, 정보체계 구축, 보험상품 다양화 유도 등)에 노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보험사(10개), 보험단체·기관(7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22.9)
**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 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통해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 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
ㅇ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요약
1. 개요
ㅇ (상 품 명) 드론배상책임보험
ㅇ (가입대상) 항공사업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자
ㅇ (약관구성) 총 7개 항목의 보통약관 및 19개 특별약관으로 구성
* 1. 목적 및 용어 정의, 2. 보험금 지급, 3. 계약자의 의무, 4.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5. 보험료 납입, 6. 계약 해지 및 보험료 환급, 7. 분쟁 조정 등
2. 주요내용
ㅇ (보상하는 손해) 드론 운항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를 보상
- (손해배상금)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
-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소송, 변호사비용 및 중재 등에 관한 비용
ㅇ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금지된 불법행위는 보상에서 제외하여 불법비행 근절 유도
- (무자격 비행) 항공안전법(제125조)을 위반하여 무자격 비행으로 생긴 손해
- (미신고 기체) 항공안전법(제122조)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체
- (비행 미승인) 항공안전법(제127조)을위반하여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생긴 손해
ㅇ (특별 약관) 사고 위험도가 높고 보험료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운송· 대여업 및 군집드론 등은 특약으로 신설하여 보험료 합리화 유도
- (운송위험)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포함)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
- (대여업) 유상 대여업에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된 손해를 보상
- (군집드론) 군집드론의 운항(곡예·에어쇼 포함)으로 발생된 손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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