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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5일 법무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 기본보수제 도입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

     

    1.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배경

    ㅇ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학대 피해자들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하여 운영

    * 국선전담변호사 23명, 비전담변호사 576명으로 비전담 비율 96.2%(21년 기준) 전체 지원건수 중 약 88.7%(22,587건/25,471건) 비전담변호사 담당(21.8.기준)

     

    ㅇ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ㅇ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저조한 상황인데, 그원인으로 업무의 선택적 수행이 가능한 보수지급 방식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 상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내용

    1) 보수기준표 개정내용

     ㅇ기존 비전담변호사이 보수는 변호사가 선택하여 수행한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전담변호사가 대면 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등 상대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피해자 지원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면 상담, 이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중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횟수에 따른 보수 증액금을 상향하고 복잡한 증액 요건을 간소화하여 피해자 지원 정도를 고려한 보수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도개선 내용

    ㅇ 기존에는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거나 조사 전 선정된 경우에도 조사 일정이 맞지 않아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참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피해자 조사 예정 일시를 기재하게 하여 검사가 피해자 조사 일시에 참여 가능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ㅇ 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 사항은 10월 5일(화)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보수기준표 개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시행경과를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보도자료)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도입 (배포즉시보도).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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