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 2021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4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 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 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 수혜 인원 증가 추이(명) : (’17) 695,192 → (’21) 1,749,831 (연평균 증가율 25.9%)
< 연도별(’11~’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 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ㅇ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ㅇ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ㅇ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 공단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 1577-1000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 대상자 : ’20년 166만 643명 → ’21년 174만 9,831명(8만 9,188명, 5.4%↑)
▪ 지급액 : ’20년 2조 2,471억 원 → ’21년 2조 3,860억 원(1,389억 원, 6.2%↑)
※ 인당 평균 지급액 : ’20년 135만 원 → ’21년 13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 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 갈수록 높아짐
ㅇ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