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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도 1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접수 및 선정방법
1. 선정절차
- 사전상담 : 부산은행 대출요건 등 상담 - 신청자 부산은행
- 사업신청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신청 - 신청자
- 사업대상자 선정 : 부산시(무작위추첨) - 부산시
-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필요서류 부산은행제출, 심사) - 사업대상자 부산은행
- 대출실행 및 이자보전 : 심사 통과자 대출통해 이자보전 - 부산은행 부산시
2. 신청접수
- 접수일 : 23. 1. 16(월) 09:00 ~ 23.1.17(화) 16:00
-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접속경로 :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3. 사업대상자 선정
- 발 표 일 : ‘23. 1. 26.(예정)
-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603)결과 게재
4. 대출신청
- 서류접수일 : 개인별 대출실행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접수
- 신청서류 : 붙임서류 안내문 참고
- ※사업대상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개인별 필요서류에 대해 상담받으세요
(※ 붙임서류 안내문이 필요하신 분 들은 아래로 파일을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5.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개요
1.사 업 명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3.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3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4. 신청기간
분기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 대출실행기간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 |
선정인원 | 비고 |
1분기 | 1. 16. ~ 1. 17. | 26. | 2. 9. ~ 3. 31. | 300명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융자지원
ㅇ 취급은행 : 부산은행
ㅇ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6.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7. 대출기간 : 1년이상 ~2년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8.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자격요건
1.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ㅇ신청일(‘23.1.16.)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ㅇ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3.1.16.~‘23.4.16. 혼인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6.3.31.~‘23.1.17.)
ㅇ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ㅇ 신청일(‘23.1.16.)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갱신계약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 필요)
ㅇ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상주택
ㅇ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금융기관 제규정 충족,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3.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포함)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ㅇ「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ㅇ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ㅇ 본 조례에 따른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 포함) 생애1회 참여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 월세지원 등)과는 중복수혜 불가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ㅇ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ㅇ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ㅇ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보증방식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신용보증금액의 0.02%)는 신청인 부담
4. 대출금리 : 연 4.0%
5. 이자 지원금리 : 연 2.0% 지원
6. 본인 부담금리 : 연 2.0%
7. 이자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8. 기본 2년,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
9/ 대출기간 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 가능
※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장조건 불충족시 지원 종료됩니다.
10. 이자 지원 중단사유(배우자 포함)
❶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호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❹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❺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❻ 혼인 관계 해소 시
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또는 대출금 즉시 회수, 대출만기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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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