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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도 1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접수 및 선정방법

    1. 선정절차

    • 사전상담 : 부산은행 대출요건 등 상담 - 신청자 부산은행
    • 사업신청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신청 - 신청자
    • 사업대상자 선정 : 부산시(무작위추첨) - 부산시
    •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필요서류 부산은행제출, 심사) - 사업대상자 부산은행
    • 대출실행 및 이자보전 : 심사 통과자 대출통해 이자보전 - 부산은행 부산시

    2. 신청접수

    • 접수일 : 23. 1. 16(월) 09:00 ~ 23.1.17(화) 16:00
    •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접속경로 :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3. 사업대상자 선정

    부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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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출신청

    • 서류접수일 : 개인별 대출실행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접수
    • 신청서류 : 붙임서류 안내문 참고
    • ※사업대상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개인별 필요서류에 대해 상담받으세요

    (※ 붙임서류 안내문이 필요하신 분 들은 아래로 파일을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23년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
    0.09MB

    5.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개요

    1.사 업 명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3.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3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4. 신청기간

    분기 신청기간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대출실행기간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
    선정인원 비고
    1분기 1. 16. ~ 1. 17. 26. 2. 9. ~ 3. 31. 300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융자지원

    취급은행 : 부산은행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6.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7. 대출기간 : 1년이상 ~2년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8.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자격요건

    1.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ㅇ신청일(23.1.16.)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3.1.16.~23.4.16. 혼인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6.3.31.~23.1.17.)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청일(23.1.16.)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갱신계약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 필요)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기관 제규정 충족,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3.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포함)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조례에 따른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 포함) 생애1회 참여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 월세지원 등)과는 중복수혜 불가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ㅇ 계약갱신 : 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신용보증금액의 0.02%)는 신청인 부담

     

    4. 대출금리 : 4.0%

    5. 이자 지원금리 : 2.0% 지원

    6. 본인 부담금리 : 2.0%

    7. 이자 지원기간 : 기본 2, 최대 10

    8. 기본 2,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

    9/ 대출기간 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2) 연장 가능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장조건 불충족시 지원 종료됩니다.

     

    10. 이자 지원 중단사유(배우자 포함)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 각호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혼인 관계 해소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자(배우자포함)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또는 대출금 즉시 회수, 대출만기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관련 QnA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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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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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23년 1분기 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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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부산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작년 성황리에 마감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지속적인 시장금리 상승,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2023년에도 사업을 지속해 나갑니다 부산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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