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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2023년도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참여기업을 1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지원사업

    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지원사업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의 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 매칭과 지역 학생들의 현장실무 함양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400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여기업에는 현장실습 운영기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의 실습비와 전담 멘토수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참여학생(실습생)에게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완료 후 수료지원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역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집중형 취업특강(캠프), 우수기업탐방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산학 통합 e-플랫폼(http://지산학부산.kr)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산학 통합 e-플랫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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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개요 및 공고문

    1.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 개요

    ㅇ (사업목적) 양질의 실습기관 발굴 및 대학교과 연계(학점취득) 현장중심 직무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실무 직무능력 함양 및 취업 능력 강화

    (지원내용)

    - 실습기업 지원 : 현장실습비 일부 직접 지원(100만원/1) 및 현장실습생 관리 기업담당자 멘토수당 지급(10만원/1)

    - 현장실습생 지원 : 실습 정상 수료 시 수료수당 지급(30만원/1) 및 기업탐방 및 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주요내용
    지원
    대상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8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체결을 완료한 기업 및 실습생
    지원
    내용
    ·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100만원/1)
    · 현장실습 참여학생 전담멘토 수당 지급(10만원/1)
    · 현장실습 수료자 대상 수료수당* 지급(30만원/1)
    · 현장실습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 현장실습생 중도이탈 방지를 위하여 실습종료 후 일괄 지급

    지원기간(정규학기/계절학기)에 따라 총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추진 프로세스) 1, 2학기 동일 프로세스로 진행

    내용   일정   비고
    1학기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모집공고
    2023. 1월중
    (추진) 부산TP
    (공고대상) 부산지역 기업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평가
    2023. 1월말
    기업 부산TP
    기업선정 및 선정기업 명단 공유
    2023. 2월초
    부산TP 기업/대학
    선정기업-지역대학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매칭

    2023. 2월초
    지역대학 신청기업
    1학기 지원사업 지원 확정기업 통보
    2023. 2월말
    부산TP 기업/대학
    기업별 지원금 지급, 현장방문 등 모니터링
    2023. 3~8
    부산TP 기업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2023. 8월말
    부산TP

     

    공고문 요약

    1. 공고기간 : 2023.1.11.() ~ 2023.1.25.(), 18:00까지

    접수기간 : 2023.1.16.(), ~ 2023.1.25.(), 18:00까지

     

    2. 모집대상

    부산 소재 기업 중 20231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희망 기업

    [신청 제외대상]
    4대보험 체납 사업장
    ②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③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기업)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3. 운영절차

    • 참여기업 선정 : 기업 - TP
    • 신청기업 선발심사 : TP(선정위원회)
    • 선정기업 리스트 정보제공 : TP - 대학
    • 선정기업 대학(학생)매칭 : 기업 - 대학
    •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 TP - 기업
    • 현장실습 운영 : 기업 - 대학

    * 신청기업 :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기업

    ** 선정기업 :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

    *** 지원기업 : 선정기업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완료 기업으로 실습비 등 지원대상 기업

     

    4.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3.1.16.() ~ 2023.1.25.() 18:00까지

    신청방법 : http://지산학부산.kr 접속 후 신청

    기간 내에 접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지산학부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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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부산시, 「2023년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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