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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3월 1일부터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하여 시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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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 확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각 시·도의 조례로 매입 대상 및 요율 등이 규정됩니다
현재, 시 또는 구·군 등과 100만 원 이상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지역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5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2%인 약 3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3월 1일부터는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2만 8,00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매년 44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형 제외)의 신규 등록에 한해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지만, 이전등록 시에는 차량가액의 4%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1,598cc 중고 승용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입 후 등록하려는 경우 80만 원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조치로 매년 2만여 명의 사회초년생 및 서민층 등이 약 27억 원의 채권 매입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개요 및 달리지는 점
ㅁ (개념) 자치단체에 ①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②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③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ㅁ (법적근거 및 종류)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2조 등
ㅇ (지역개발채권) 서울 제외 전 시·도 발행(창원시 포함)/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
ㅇ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
ㅁ (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자) 부산은행(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국민은행(도시철도채권)
ㅁ (채권 매입금액) (지역개발채권) 계약금액의 2% / (도시철도채권) 차량가액의 4~5%(차종 및 등록유형에 따라)
ㅁ (채권금리 및 상환) 2.5%,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 매입 후 즉시매도 가능(할인율 적용)
ㅁ (달라지는 점) ’23. 3. 1부터 채권 매입 면제 대상 확대
개선 전 | 개선 후 | |
지역개발채권 | 시, 구·군 등과 100만원 미만 계약 체결시 매입 면제 | 시, 구·군 등*과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시 매입 면제 |
도시철도채권 | 비사업용 승용차(대형차제외)의 신규 등록 시 매입 면제(한시적) |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 등록 시에도 매입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