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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312 보도자료(부산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대책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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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대책시행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관련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도시공사 간 사용계약 및 협의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됩니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2월 중순까지 총 2,91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6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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