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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란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가 기본요건과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비자(F-2)’, ‘재외동포비자(F-4)’를 미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운영에 앞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데, 부산시는 영도구, 동구, 서구를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으로 본격 추진
시가 외국인 지역 우수 인재로 배정받은 ‘거주비자(F-2)’ 규모는 110명으로, 부산지역의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역기업에 취업 연계할 예정입니다
최근 조선업,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 관광·서비스업 분야에서 현장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지역대학과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0. 3.
ㅇ 시범대상지 :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인구감소지역
ㅇ 사업내용
(유형1.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자 쿼터 110명)
<비자발급요건>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소득/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 이상(‘21년 2,833만원)이거나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부산지역 관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일 것 (취 업) 부산시 관내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 (기 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국 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국적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 중에서 절반을 넘지 않을 것 (가산점) 사무과 능력(OA자격증), 어학자격증(TOEIC) 등 소지자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유형2. 동포가족)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재외동포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최소 2년이상 해당지역 실거주를 허가요건으로, 동포와 자녀는 재외동포(F-2), 非동포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 (취업제한 완화) 단순노무 직업(41개) 및 일부 서비스업 취업활동(5개) 가능 (배우자 취업허용) 재외동포와 동거하는 배우자(F-1)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영주요건 완화) 영주(F-5-6) 자격변경시 소득요건 완화(GNI이상→GNI 70% 이상) |
ㅇ 문 의 처 : 부산국제교류재단(1577-7716)
지역우수인재 취업가능업종(안)
연번 | 업종(코드) |
1 | 03 어업 |
2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3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4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5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6 | 24 1차 금속 제조업 |
7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8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9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10 | 28 전기장비 제조업 |
11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2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3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4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15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16 | 55 숙박업 |
17 | 58 출판업 |
18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19 | 70 연구개발업 |
20 | 71 전문 서비스업 |
21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22 | 85 교육서비스업 |
23 | 86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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